구리시는 토지의 분할등기 조건을 완화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한은 이달 23일부터 2017년 5월22일까지 5년간이다.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및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분리돼 각각 관리되고 있는 땅이다.

유치원 운영을 위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도 대상에 해당된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시에 신청하면 점유상태로 분할해 등기한 후 등기권리증이 소유자에게 송부된다.

이 기간에는 대지분할 제한이 없이 그 동안 토지분할을 할 수 없었던 소규모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시는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유자 간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 사항을 존중해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지적팀(031-550-236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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