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10인 이상 종사자가 근무하는 관내 모든 사업체로, 조직형태ㆍ종사자 수ㆍ연간 급여액ㆍ연간 출하액 등 13개 항목을 조사한다.
조사요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조사하거나 인터넷 조사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는 통계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5일 조사표 입력방법, 설문요령 등 실무내용 위주의 조사요원 교육을 마쳤다. 이 교육은 통계청 담당교관이 맡았다.
시 관계자는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할 경우 조사원증 확인 후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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