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메르스(MERS) 피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책을 마련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메르스 확진환자 및 가택격리자 중 지방세를 납기일 내에 납부할 수 없거나 경제적 손실로 징수 유예가 필요한 시민이며, 모든 지방세에 대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7월 부과된 건물‧주택 재산세의 경우 직접피해자 중 37명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은 내년 1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선 납세의무자가 납부기간 내 기한 연장이나 징수 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자치단체장이 판단에 따라 6개월 범위에서 세금의 납기 또는 징수를 연장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최대 1년까지도 연장 가능하다.

시 지역에선 지난 6월21일 발생한 메르스 감염으로 병원격리자 43명, 자가격리자 172명 등 직접 피해자만 215명이 발생한 바 있다.

문의 시 세무과 (031)550-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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