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외숙 부의장,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문외숙 부의장 /사진=하남시의회
문외숙 부의장 /사진=하남시의회

하남시 거주 어르신의 주차환경이 크게 개선돼 주차장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하남시의회는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문외숙 부의장(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관련 조례는 교통약자인 어르신에게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 편리한 이동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노약자 배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례 안을 살펴보면 공공시설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시장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우선 주차구역 설치장소는 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과, 시장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이 포함됐다.

또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터미널, 역 등 어르신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시장이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권장했다.

주차수요를 고려해 총 주차대수의 2%이상 4%이하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했으며, 주차대수가 30면 미만인 경우는 설치대상에서 제외했다.

문 부의장은 "해당 조례가 어르신들 주차장 이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이나 여성, 임산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 안은 오는 25~27일 열리는 제264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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