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시간·경제적 부담 덜어

 
 

경기 성남시가 연중 인허가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운용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민원인이 정식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인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 준다.

이 경우 사업자가 각종 인허가 승인에 관한 판단을 빨리 내려 사업추진에 드는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게 한다.

실제 통상 30일 걸리는 공장설립 또는 변경 승인 민원을 사전 심사를 거친 뒤 접수하면 20일 내 민원이 해결돼 구비서류 비용이나 용지매입 착오 등의 손실을 줄이게 한다.

자동차관리 사업등록 신청 역시 통상 21일 걸리는 민원처리 기간이 7일로 단축된다.

사전심사 청구제 대상 민원은 ▲건축물 입지나 규모를 사전 결정할 수 있는 건축허가 ▲용도변경 허가 ▲식품제조·가공업의 장소 적합 확인 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나 신고 ▲공장설립 또는 변경 승인 ▲자동차 관리 사업등록 신청 등 22종이다.

청구서와 민원 종류별로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시청 또는 구청 민원실에 내면 관계부서 의견조회, 협의 등 검토를 거쳐 민원의 가부와 민원신청 절차 등 사전심사 결과를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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