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는 겨울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전 직원과 산하기관 포함, 차량2부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단 이 같은 차량운행제한 조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 시에만 실시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요건은 ▲당일 초미세먼지(PM2.5)가 평균농도 50㎍/㎥을 초과하고 다음날 초미세먼지(PM2.5)가 50㎍/㎥ 초과로 예보되는 경우 ▲당일 주의보·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초미세먼지(PM2.5)가 50㎍/㎥ 초과로 예보되는 경우 ▲다음날 초미세먼지(PM2.5)가 75㎍/㎥ 초과로 예보 되는 경우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면 적용된다.
이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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