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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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동안 시내 전 구간 주·정차를 무기한 허용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 포함 매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2시간이다.

단 편도 1차선과 인도(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 교차로 등 교통흐름과 보행안전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제외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 지침' 예규를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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