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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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교육청·아주대학병원이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협약을 18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전국 최초로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가 도내 31개 시·군 내 공공청사, 학교운동장, 공원 등 2420개소에서 자유롭게 이착륙할 수 있게 됐다.

이들 기관은 이를 활용, 응급환자의 사망을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협약에는 이재명 지사와 강영순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한상욱 아주대병원장,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은 기존 소방헬기 착륙장 588곳 외 새롭게 추가된 공공청사 77곳과 학교운동장 1755곳 등 1832곳을 닥터헬기 이·착륙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지난해 이국종 센터장은 '닥터헬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이후 '닥터헬기 소리는 생명의 소리'라는 캠페인이 지속 진행되고 있다.

경기남부권 소방헬기 출동 실적은 2016년 126건, 2017년 194건, 2018년 22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지사는 "응급구조를 담당하는 일은 현행법상 긴급재난에 해당되는 만큼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긴급상황에는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등의 행위가 허용된다"며 "긴급재난 시 헬기 착륙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경기도가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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