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기능·역할 강화

하남시청사
하남시청사

경기 하남시가 '시민참여 혁신행정' 실천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오는 21일까지 주민의견을 받은 뒤 내달 열리는 하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위원을 위촉해 자치기능과 지역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기능 등을 수행한 반면, 앞으로 구성될 주민자치회는 시장이 회원을 위촉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동 협의업무·수탁업무 등을 맡는다.

주민총회 개최와 자치계획도 수립한다.

각 동 주민자치회는 20~30명 이하로 구성된다.

회원 자격조건은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나 사업장 주소를 둔 자 또는 각급 학교·기관·단체의 임직원에 한한다.

회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이뤄진다.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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