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사
남양주시청사

경기 남양주시는 압류설정으로 폐차가 안 되는 노후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 미납으로 압류가 돼 폐차를 할 수 없는 차량들이 방치되면서 대두된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활용하면 압류해제 절차 없이도 차량 말소가 가능하다.

대상차량은 등록일 기준 승용차 차령 11년 이상, 경형 및 소형 승합차·화물·특수자동차 10년 이상, 중형 및 대형 승합차 10년 이상, 중형 및 대형 화물·특수자동차 12년 이상 경과 차량이다.

단 말소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보험가입을 유지해야 하며, 압류 설정된 채무는 '차령초과말소' 이후에도 차량 소유자 명의로 유지된다.

신청을 원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차량등록사업소(031-590-2492~4)로 문의해 대상차량 여부를 확인한 뒤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기I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