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남시
사진=하남시

경기 하남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11일 신장동 유니온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취소소송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회견에서 "국가정책 실행을 목적으로 탄생한 LH가 비용 논리만을 앞세워 하남시를 상대로 1350억 원에 달하는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공사 설립목적과 배치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이어 "LH가 하남시에서 택지개발사업을 벌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도 환경기초시설 지하화와 지상공원·야외무대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작태"라며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앞서 지난 1월 말부터 한 달 간 관련 소송 취하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 2만여 명이 넘는 주민이 참여했다.

서명부는 하남시를 통해 LH와 재판부·환경부·국회 등에 제출될 예정이다.

대책위는 이를 계기로 비합리적인 LH 사업운영에 경종을 울린다는 방침이다.

LH는 지난 2009년부터 망월동 일대 546만3000㎡ 부지에 계획인구 9만2500여명 규모의 미사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 6월 말 준공 목표다.

하남시는 이에 따라 2017년 5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과 관계 환경부 표준조례를 근거로 LH 측에 주민편익시설을 포함한 미사지구 폐기물부담금 992억 원을 부과했다.

같은 법과 조례를 적용해 2013년 6월에는 감일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202억 원을, 2015년 1월에는 위례지구 폐기물부담금 320억 원을 각각 물게했다.

하남시는 이중 495억 원을 들여 신장동 27 일원 7만9370㎡ 부지 지하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상에는 주민편익 공간인 '유니온 파크(공원)'를 마련했다.

그러자 LH 측은 관련법에 공원 등 생활 SOC 조성비용 부담 조항은 들어 있지 않다며 반환 소송을 제기, 1심이 진행 중이다. 감일·위례지구 재판은 하남시가 1~2심 모두 일부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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