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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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코로나19 의심 증상 일용직 등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생계 걱정 없이 감염병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이달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은 남양주시에 주소지를 둔 내국인·영주권자·결혼이민자 등 취약노동자다. 취약노동자는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및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와 요양보호사 등을 의미한다.

e-메일과 우편·방문 접수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23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받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e-메일 또는 우편 접수를 권장하며, 방문 접수의 경우 검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기한은 12월11일까지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한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을 받거나 의료진의 소견 없이 자의로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031)590-8688·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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