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 원칙, 관련 위법행위 뿌리 뽑는다"

남양주시청사
남양주시청사

경기 남양주시는 하천 불법행위에 대해 연말까지 2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3~8월 국가하천 2곳, 지방하천 32곳, 소하천 88곳 등 총 122개 하천을 면밀히 전수 조사했다. 조사 대상 전체 하천 길이만 317km로, 남양주시에서 경북 경주까지 가는 거리에 해당한다.

그 결과 532건의 불법사례를 적발, 이중 241건(45.3%)은 조치 완료했다. 나머지 291건은 조치중이다.

지역별로 수동면이 1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접읍 121건, 조안면 73건, 별내면 43건, 와부읍 36건 등 순이다.

불법유형으로는 기업·업체에서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기업형이 16건, 불법시설물 설치 후 임대료를 편취한 임대형이 22건, 맹지 사유지 활용을 위해 불법교량을 설치한 맹지탈출형이 18건, 농사와 가축사육, 창고·주거용 시설 설치 등 기타 유형이 476건이다.

시는 연말까지 전체 적발 건에 대해 원상복구 행정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원상복구 미이행자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다. 또 누락·신규 하천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2차 전수조사를 실시, 관련 위법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16개 읍면동의 협조를 얻어 주민과 함께 책임구간별 하천정화활동을 정기적으로 추진한다. 하천불법행위에 대한 타법(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농지법·산지법 등) 단속과 행정조치도 유기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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