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사
남양주시청사

경기 남양주시는 지역화폐 사용 관련 부정행위를 상시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남양주지역화폐(Thank You Pay-N) 일부 가맹점에서 법 위반·부당대우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시는 위반사례 적발 시 유형별 위반행위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지역화폐 가맹점이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부당 대우할 경우 2회 위반 시 3개월 정지, 3회 위반 시 등록 취소된다.

타 점포의 카드단말기를 사용하거나 타 점포 물품을 대신 결제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1회 위반 시 3개월 정지, 2회 위반 시 등록 취소된다.

부당대우 사유로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가맹점 등록 없이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등은 관계규정에 따라 2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양주지역화폐 부정행위 신고는 국민신문고 앱, 시청 홈페이지 또는 민원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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