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는 망월동 A보습학원 학원장과 학원 강사 등 3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확진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을 숨기는 등 거짓 진술을 통해 감염 확산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7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이 학원 강사 B씨는 당초 보건당국에 직업이 없다고 속였다가 19일 역학조사 확인 시 학원 강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학원장 C씨는 학원을 방문했던 또 다른 임시 강사가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의한 사실을 숨긴 채 면접을 위해 일시 방문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거짓말이 들통났다. 문제 임시 강사는 타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하남시는 즉시 학원 수강생 및 직원 86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 이중 1명이 추가 양성판정을 받았다. 해당 학원은 현재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이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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