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령·양벌공원 민간조성 특례사업 관련 경기 광주시가 '대외비'로 분류한 문서를 박현철 시의원이 온라인에 공개, 파장이 커지고 있다.
5일 박 의원 등에 따르면 해당 문서에는 A종합건설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사전제안서 접수에 따른 검토 보고'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의 이 같은 행동은 주민과 SNS 상에서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 이뤄졌다.
자신을 쌍령동 주민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달 30일 지역 소병훈 국회의원 밴드(SNS)에 박 의원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
A씨는 "박 의원이 자신의 생각과 달리 이들 공원개발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며 "견제와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 1일 박 의원이 반박 글을 올리자 이번에는 다른 주민이 나섰다.
이들 주민은 "박 의원이 주장이 대체적으로 SM홀딩스의 논리와 유사하다"며 유착의혹 마저 제기했다. SM홀딩스는 지난 1월27일 수원지방법원에 광주시장을 피고로 하는 '제3자 제안접수 공고 등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가처분' 등을 제기한 당사자다.
그러자 박 의원이 문제 문건을 공개, 적정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문서도 시의회가 요구하면 '대외비' 표식을 찍어 보내는 것이 집행부"라며 "기초의원의 의무는 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박 의원께 비공개 약속을 받고 문서를 드린 건데 이렇게 공개돼 당황스럽다"며 "현재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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