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남시
사진=하남시

하남시는 이달부터 과적차량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 건설현장 인근과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시는 이를 위해 경력직 과적단속원 2명을 추가 채용하고 무선방식 최신 이동식 축중기를 구입했다.

총중량 40t, 축하중 10t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단속대상이다.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적차량은 도로 변형과 파손,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꼽힌다. 제동거리도 일반 차량보다 35% 정도 높아 교통사고 위험도 크다.

시 관계자는 “단속지점 우회통과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바꿀 방침”이라며 “상시 단속을 실시,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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