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위치도. 사진=경기도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위치도.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사업 예정부지 일원 0.1㎢를 내달 3일부터 2024년 9월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 2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을 심의․의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 관계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녹지지역 내 토지 면적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준면적(100㎡ 초과)의 최저 수준인 10%(10㎡)까지 강화해 ‘투기 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라며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계속해서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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