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구리시
사진=구리시

구리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쓰레기 불법·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관련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입안했다.

구체적인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은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만원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 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4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4만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소각한 경우 20만원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4만원, 소각한 경우 10만원이다.

포상금은 적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지급된다.

불법투기 행위를 발견한 경우 위반자와 위반행위 증거자료를 확보해 구리시 자원행정과 또는 국민신문고 등에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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