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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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폐수무단방류, 오염방지시설 관리소홀 등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한 사업장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다.

단속 대상은 반월·시화산업단지, 남부권(수원·오산·화성 등), 남서부권(평택·안성 등), 남동부권(안양·군포·성남 등), 서부권(김포·부천 등), 북부권(의정부·파주·포천·연천 등), 동부권(용인·이천·여주·양평 등) 등 7개 권역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 276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 방류 행위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와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이 점검 총괄반장을 맡고 특별점검반 14개 조 40명이 단속에 투입된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온라인 공개조치가 이뤄진다. 고의·상습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위법 현장 신고는 경기도콜센터(031-120) 또는 일반전화 국번 없이 128번(휴대전화 031-128번)으로 하면 된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처분 등의 조치로 이어지면 내부규정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임양선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방지시설을 미작동하는 등 불법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업자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도민 여러분은 환경오염행위 현장을 발견할 경우 적극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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