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남양주시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는 별내동 일대 상가 밀집지역과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불법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단속팀은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과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남양주 북부경찰서 인원으로 구성됐다.

단속은 △등록번호판 가림·훼손·오염 △등록번호판 불법 부착물 △미인증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화장치 미점등 및 파손 △소음기 불법개조 △화물차 난간대 임의설치 및 개조 등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행위 등을 대상으로 펼쳐졌다.

적발된 차량 중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점검·정비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해서는 임시검사 명령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벌여 안전한 자동차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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