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사. 사진=성남시
성남시청사. 사진=성남시

성남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428명의 차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번호판 영치를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정제재가 이뤄지기 전 과태료 자진납부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영치 예고 안내문은 30만원 이상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에게 발송됐다.

총 체납액은 1억7231만원(3017건)으로 한 명이 적게는 5건(31만4000원), 많게는 24건(152만3000원)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

이달 말까지 체납 과태료를 정리하지 않으면 다음달 1일부터 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차량 번호판을 뗀다.

체납액을 완납한 후 성남시청 세원관리과를 방문하면 차량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조세 정의 실현과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다만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체납액을 분할 납부하면 영치 유예를 통해 생계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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