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하남·성남 등 9개 시 120곳 지식산업센터 대상

그래픽=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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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4~21일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체의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폐수 무단방류 행위도 중점 단속한다.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린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등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 가능한 3층 이상의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아 환경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관리도 취약하다.

도는 앞서 지난해 안양·성남·부천·군포 등 4개 시 지식산업센터에서 수사를 벌여 위법행위 8건을 적발한 바 있다.

올해는 수원·화성·안양·군포·의왕·부천·김포·성남·하남 등 9개 시 지식산업센터 120곳으로 단속 대상을 확대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 여부 ▲공공수역에 폐수 무단방류 ▲폐수처리 적정 여부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9월부터 지식산업센터의 상수 사용량을 확인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의심되는 업체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무허가·미신고 폐수 배출사업장의 폐수를 분석해 수질오염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위반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폐쇄명령 또는 사용중지, 초과배출 부과금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관할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민경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의 비용절감을 위한 폐수 무단방류 등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해치는 환경범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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