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아파트 주차장 증설비 지원’ 조례를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1990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의 총합에 대한 비율로 최소 주차대수를 산정했다.
이후 1996년 가구 당 주차대수 기준이 추가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1대 이상 차량을 보유하는 세대가 늘어나는 추세로 주차대수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관련 조례 개정은 시의회 사전 설명, 입법예고, 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백경현 시장은 “주차장 증설뿐만 아니라 경관조명, 차량 진‧출입 차단기 설치, 지하주차장 방수 사업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포함할 예정”이라며 “아파트 거주민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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