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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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아파트 주차장 증설비 지원’ 조례를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1990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의 총합에 대한 비율로 최소 주차대수를 산정했다.

이후 1996년 가구 당 주차대수 기준이 추가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1대 이상 차량을 보유하는 세대가 늘어나는 추세로 주차대수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관련 조례 개정은 시의회 사전 설명, 입법예고, 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백경현 시장은 “주차장 증설뿐만 아니라 경관조명, 차량 진‧출입 차단기 설치, 지하주차장 방수 사업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포함할 예정”이라며 “아파트 거주민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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