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구리시
사진=구리시

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9일 관련 심의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시는 8월1일과 9월20일, 11월2일 3차례에 걸쳐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강력 요구했다.

백경현 시장도 지난달 원희룡 장관과 만나 구리시 규제지역 해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백 시장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지구 지정 해제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10가지가 넘는 중첩 규제에서 구리시가 해제됐다”며 “앞으로 구리시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뿐 아니라 주거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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